대한민국의 워킹맘, 워킹대디 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월 20만원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때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부.모 각각 1년씩 총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편으로 책정되어, 그부분에는 만족도가 높은것으로 확인되었고, 육아휴직기간중 첫 3개월 급여 인산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직해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춰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인하여, 저출산국에서 벗어나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듬 없이 육아를 할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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