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 따르면 포천시(시장 박윤국)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19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포천시에서는 전국 전체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포천시 대다수 법인이 오는 4월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법인지방 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안분신고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해 신고 서류가 간소화됐으며, 한 지자체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을 생략하고, 두 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안분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안분대상 사업장이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 된다.

시에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홍보물 발송, 시청홈페이지게시, 현수막게첨,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 신고·납부는 간편하게 위택스로 전자신고·납부하거나, 포천시 세정과(방문·우편)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 월말에 전자신고가 집중되는 만큼 신고가 분산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신고 접수량이 몰리는 마감시기를 피해 서둘러 신고해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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