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시와 구·군 주관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매출액 규모가 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체, 포털 사이트 검색 상위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된다.

점검대상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가족식당(패밀리레스토랑), 결혼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행위 ▲건강기능 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절별· 특정일별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식품취급시설 및 판매업체에서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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