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 육성으로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2일 5월 31일 ‘2019년 측량업 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등록된 46개 측량업체로 지적측량업 5개, 공공측량업 10개, 일반측량업 31개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 되면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신규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에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 현지점검으로 실시된다.

이상업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각종 변경신고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련법령 요약 안내문, 측량기기 성능검사 만료 예정일 안내 문자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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