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에 따르면 임실군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임실군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다고 알렸다.

납세자권리헌장은 1997년 9월 제정돼 각종 조세관련 법칙사건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 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권리보호 관련 법령 개정안을 담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전면 개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남재 기획예산실장은 “개정되는 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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