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에 따르면 임실군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군은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규모는 조기폐차 300여대다. 신청 기간 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470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했다. 이번 신청기간동안 566,600천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300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추진한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어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 5등급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다 각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적발될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상차량 소유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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