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에 따르면 임실군은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양귀비․대마 등의 주요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재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 및 보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및 대마의 개화 시기인 4월부터 7월까지 파종 및 개화의 시기에 맞춰 비닐하우스, 채소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임실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 방법은 꽃대가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열매가 크고 둥글게 생겼고, 꽃에 검은색 반점이 있고 선명한 붉은색은 마약류 양귀비에 반해 관상용 꽃잎은 얇고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는 아편이나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므로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합동 단속기간 동안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알고 키우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마약류 관련 양귀비 등 재배로 단속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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