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은평구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규칙 중 인권침해나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례의 개정을 은평구청(구청장 김미경)에 권고하였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아동·청소년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조례규칙 검토 소위원회(조혜인, 김혜연, 장우원, 조미연 위원)를 구성하여 관련 자치법규 25개를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13조 제1항 제5호(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및 제6호(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범’, ‘극빈’ 등은 대상 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으며, 권위적인 ‘선도’, ‘지도’, ‘정화’라는 용어보다는 ‘교육’과 ‘개선’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차별금지)의 경우 부모가 없거나 한부모 또는 조부모와 생활하는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부모’를 ‘보호자’라는 용어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7개의 관련 조례에 대해 개정 이유와 함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은평구 인권위원회는 “올해에는 은평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 관련 조례규칙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은평을 위한 인권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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