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경제여건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수영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하절기를 앞두고 시, 군․구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강화에 나섰다.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수영장 물은 재사용율이 높고 시설운영 중 유기물 및 미생물 개체수가 증가 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독 및 수질관리가 필수적이다.

수영장에 대한 수질 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질기준을 제시되어 있지만 수질검사 주기가 규정되지 않아 시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법적 검사주기 및 수질검사결과 게시 의무화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인천에는 공공기관 26개소, 민간운영 24개가 운영 중이며, 수질검사 결과 2017년 253건 중 7건, 2018년 241건 중 18건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주로 잔류염소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이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유리잔류염소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소독제로 사용되며, 과망간산칼륨은 수영장 이용객으로부터 배출되는 유기성 오염의 지표물질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수영장 시설에 대한 용수교환 및 적정 소독 농도 투입 등 안전한 수질관리를 권고하였고, 또한 환경부에 수영장 법정 수질검사 주기 등 관리기준 신설을 건의하였다.

특히, 수영장에서 미생물 증식을 막고 물을 청결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염소는 수중 유기물과 반응해 인체에 유해한 소독부산물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형시설인 공공 실내수영장(26개소)을 대상으로 수영장 시설 운영현황 파악 및 소독방법에 따른 수질특성을 정밀 조사해 수영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물 환경을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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