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부로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으로 인한 보험가입기한이 당초 6월 27일까지였으나, 보험 상품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과 함께 보험회사 등 보험상품을 판매한자로 하여금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보험가입 사항을 입력해 줄 것도 요청해야 한다.

오는 9월 2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언론 홍보와 누리집, 반상회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며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 내 새소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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