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에 따르면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대용 의장이 발의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및 이명로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신대용 의장이 발의한 『임실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임실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 되었다.

신대용 의장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 중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군이 설치 운영하는 기관·시설 사용료 감면·면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제정됐다.

이명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임실군 내 병역 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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