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난해 관내 기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를 시행한 결과, 하수도 사용료 세외수입이 매년 36억 7,6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제도’는 하수 배출량 산정 방식을 ‘용수 사용량 기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되는 ‘배출 유량계 기준’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기업체 업종별 실제 하수배출량과 사용료 부과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지난해 8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체 사전 홍보를 통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관내 폐수배출업소 115개소를 대상으로 변경, 시행하여 왔다.

시행 결과, 2019년 상반기(1월~6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자료 분석에 따르면, 115개 대상업체 중 54개 기업체가 24억 5,400만원 증가됐고, 35개 기업체가 6억 1,600만 원 감소되어 총 18억 3,800만 원이 늘었다.

연간은 36억 7,600만 원이다.

남구 성암동 소재 ‘S사’는 “제도 개선 전 하수도 요금 부과량보다 실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하수 배출량이 적었음에도 회사의 용수 감수율이 30% 미만이어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 시행으로 실제 배출되는 유량으로 납부 가능하게 되어 하수도 사용료가 연간 1,800만 원 절감 가능하게 되어 기업 부담이 해소되었다고 밝혔다.

이병희 하수관리과장은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체별 감수율 신고 불필요 및 일부 기업체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도 개선 전,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는 용수(공업용수, 지하수,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수율(제품 포함 등 기업 생산 활동 등으로 물 사용량 감소되는 비율)을 반영하여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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