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도내 여권발급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3.6%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도내 발급여권 수는 총 29,936건(도 23,762건․서귀포 6,17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1,046건에 비해 1,110건 감소했다.

이중 50대 이상 중장년층 발급건수는 전년도 8,797건에 비해 684건 늘어난 9,481건으로, 최근 늘어난 중장년층 단체 및 가족여행객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여권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8,624건, 2016년 25,514건, 2017년 32,27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8년 31,046건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는 최근 3년 새 유입인구 증가 둔화세가 뚜렷한 인구 유동성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일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6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는「월요 야간민원실」이용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요 야간민원실」 이용 건수는 2017년 1,551건에서 2018년 1,621건이며, 올 상반기는 87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700건과 비교해 24.4%(171건) 늘어났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난 7월부터는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이 가능해졌다.

이번 확대시행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 발급이 불가능했던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가 크게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리부주의로 인한 여권분실 급증에 따라 분실여권의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과 여권 대외 신뢰도 저하 등을 해소하고자 6월12일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분실신고 후 본인이 분실여권을 습득하고, 습득신고를 하면 기존의 분실횟수 차감 없이 분실횟수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분실횟수가 1년에 2회, 5년에 3회 이상 누적되면 추후 여권 발급시 경위조사를 받고, 여권 유효기간 등도 제한받게 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달라지는 여권민원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행복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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