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청에 따르면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자녀를 희망하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에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만 지원해 왔으나,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난임 시술 횟수도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술비용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는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부인 연령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신선배아는 5회차부터, 동결배아는 4회차부터), 인공수정은 4회차부터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정부 난임시술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서 방문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