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에 따르면 울산시는 8월 14일 오후 3시 진하해수욕장 일원에서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외식업·숙박업소의 부당요금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여름 휴가철에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 및 상담기관 이용 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상인들에게는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을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격표 미게시 및 부당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휴가철 물가안정 기간’으로 정해 가격표 미게시 및 요금 초과징수 등 부당거래 행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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