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마을을 중점으로 송이·잣·산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마을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임산물 채취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임산물을 채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적발되었을 시에는 위 법에 의거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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