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에 따르면 태백시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려는 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소유주가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가 오는 27일(금)까지 승인 신청하면, 시가 대상자를 선정‧통보한다.

승인 받은 차량에 한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장치부착 신청과 보조금의 청구·수령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된다.

부착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탈거 시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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