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에 따르면 전주시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지만 시간을 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주지역 22개 고등학교를 방문해 57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전주시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인 만 17세 고교 재학생들의 학업 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민원행정 편의 특수시책이다.

시는 첫날 전라고를 시작으로 각 학교별 방문일정에 맞춰 구·동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팀을 구성해 대상 학교를 직접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규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상묵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학생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이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11월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안내가 가면 학생들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수령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부모나 동일세대 형제, 자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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