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도내 일제 체납차량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군산시는 23일 관내 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나들목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해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속도위반 및 주정차, 책임보험, 검사지연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화물차나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 또는 체납 횟수가 1회이거나 체납액이 소액인 차량 등은 번호판 영치보다는 납부 계도를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합동 단속은 체납차량 단속과 납세 홍보 효과 증대를 위해 군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일원에서 일제히 추진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 확산과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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