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강원랜드 전 이사진의 책임감경을 위해 태백시,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공동신청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11월 6일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이 의결될 경우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담액은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확정된 결정문에 따르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이 상법 제36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사건본인(강원랜드)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은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건 본인과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실상 법원이 주주총회 의결의 핵심쟁점인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강원랜드 정관 제29조의3의“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대해 이 이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임시주총 소집이 권리남용이라고 반대해 온 강원랜드가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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