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에 따르면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2일 율곡면 낙민리 농협창고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215,605포(40kg 조곡)로 건조벼 205,586포, 산물벼 10,019포 이며, 매입품종은 새일미와 조평이다. 읍 · 면별 배정기준은 논 타작물 재배실적, 전년도 수매실적 및 벼 재배면적 등을 적용했다.

올해도 우선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만원)을 농가가 수매후 즉시지급하며, 최종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도 포대벼의 경우 특등 69,260원, 1등 67,050원, 2등 64,070원, 3등 57,030원이었으며, 산물벼는 특등 68,390원, 1등 66,180원, 2등 63,200원, 3등 56,16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품종검정제를 실시하며, 논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배정했다.

특히 품종검정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외 벼 품종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농가의 5%)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600g)해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매입대상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된다. 하지만 비의도적 혼입 가능성 및 쌀, 현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등을 감안해 20%이하 혼인은 패널티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 올해 잦은 태풍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좋은 가격이 결정되어 농가시름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지장이 없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품종검정제에 대상품종 이외의 품종이 혼입되어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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