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에 따르면 군산시가 성실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의료비 우대 등 혜택을 주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14일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매년 일정액(법인 1천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매년 3건 이상 체납하지 않고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서가 개별 발송되며 1년간 농협은행에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달 29일 체결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군산시에 주소를 둔 직계존비속 중 1명)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으로부터 종합검진비(7종) 30%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20% 할인을,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으로부터는 종합검진비 20%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봉곤 기획예산과장은“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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