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97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2월 2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금번 이의신청 대상은 2019년 상반기에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977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된 결정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조회는 인터넷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구청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조회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에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봉사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여부 등을 재확인하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12월 27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은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 산정에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니,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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