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에 따르면 태백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1월 15일자로 제정된「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관내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그 가족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응급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된 뒤 의료행위를 받은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