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에 따르면 속초시보건소는 오는 20일까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 시행과 함께 사용하는 기기이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3배 정도 증가시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속초시에는 보건소, 속초의료원, 종합 경기장뿐만 아니라 소방서 구급차,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4곳, 20톤 이상 선박‧어선 44척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소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정상작동 여부, 패드 사용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설치 장소 적합 여부, 안내판 설치 여부,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실제 응급상황 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또는 미신고 기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상작동하지 않는 기기에 대해서는 불량 사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정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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