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설 명절 전후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 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 4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 물가 수준을 토대로 결정되어 있어 이후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며 이와 같이 인상하는 경우 내년 약 2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원이 추가되어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하였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신고감독제 도입,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및 강제수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 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5회 이상 신고되어 임금체불이 확인되거나 체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임금체불액의 약 18.4%(‘19.1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속칭 ‘오야지’ 또는 ‘십장’ 등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반드시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 을 구성하여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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