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 개선 등

지난 2019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금융 · 재정 · 조세편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1.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업종으로 국한되었던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서비스업 중 ①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②고소득·고자산 업종**, ③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도·소매업 등, ** 전문 서비스업(변호사·의사 등),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한시 상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19년→’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존의 공제율(대·중견·중소, 1%/3%/7%)이 대기업(’20년 2%, ’21년 1%)과 중견·중소기업(’20·’21년, 5%/10%)으로 구분하여 각각 상향 적용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제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을 제한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이었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합니다.

또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5. 공모리츠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및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과세특례를 도입합니다.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 재간접 리츠·부동산 펀드로부터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5천만원을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며, 1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6.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

다만,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증축일(증축의 경우 85㎡초과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증축의 취득원가를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등의 가액에 취득·양도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8.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9.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10.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배제되는 행위의 시기는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까지입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탈세·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1.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인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인상됩니다.

( (제도개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이면서 함께 동거한 소유주택을 무주택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ㄱ. (종전)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8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ㄴ. (개정) 6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3.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1)

기업 승계시 상속세 납부에 다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부연납특례)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 10년 분납, 50% 이상: 20년 분납(일반 연부연납: 5년 분납).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4.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제도개요)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 증여세율 적용).

ㄱ. (종전)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31개)에 한정, 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

ㄴ. (개정) 과다경쟁 우려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 추가, 2년 이내 창업+4년 이내 자금사용.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15. 명의신탁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의 경우 조세회피 행위 포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제도개요) 주식 등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 과세)

ㄱ. (종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ㄴ. (개정)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또는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의 상속·증여 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있음을 안 분부터 적용하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6.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1)

주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 종량세 체계로 전환됩니다.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맥주 : (기존) 출고가의 72% → (개정) ℓ당 830.3원
ㄴ. 탁주 : (기존) 출고가의 5% → (개정) ℓ당 41.7원.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됩니다. 가격 인상에 비례하여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증류주, 약주, 청주 등)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다만, 맥주·탁주 주세율의 물가연동은 2021년 3월 1일 시행)

17.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4)

10년 이상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100만원 한도)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8.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경정 및 수정신고 허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기한 후 신고자에게도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내용을 적용합니다.

19.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R&D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서비스 R&D 분야에서는 자체 R&D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탁·공동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다만, 서비스 R&D는 그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통상적인 경영개선활동과의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동 R&D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콘텐츠 창작, 건축공학·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등).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R&D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 예정이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22.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어느 한 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한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으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어느 한 쪽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며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주식 또는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3.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계산서 부실기재)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1%)

ㄱ.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공급가액 0.5%
ㄴ. (거짓계산서)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공급가액 2%
ㄷ.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공급일 경과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공급가액 0.3%
ㄹ.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공급가액 0.5%

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재화·용역의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의제하여 등록한 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재화·용역을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지 않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4.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5)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ㄴ.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ㄷ. 2020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26.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고,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일부 확대 하였습니다.

점증구간*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단독) 총급여액 등 400만원 (홑벌이) 700만원 (맞벌이) 8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가구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70세 이상,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것)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8.21 ~ 9.10 → 9.1 ~ 9.15, (하반기 근로장려금) 2.21 ~ 3.10 → 3.1 ~ 3.15.

또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7.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3)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는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 됩니다.

기존의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이법 시행이후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8.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기준내용연수의 50%(대기업)·75%(중견·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ㄱ. 현행

. 대상자산 : 2018.7.1.~2019.12.31. 취득한 다음의 자산

. 중소·중견기업 → 설비투자 자산* 전체(*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 직접사 용되는 경우 한정)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19.7.3~’19.12.31 취득분)

ㄴ. 개정 : 적용기한 연장(’19.12.31. → ’20.6.30.)

29.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공급-수요기업간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22.12.31.까지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취득가액 5%)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ㄱ. 적용대상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ㄴ. 출자범위 :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

ㄷ.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0. 소재·부품·장비 외국기업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소재·부품·장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2.12.31.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M&A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ㄱ. 적용대상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ㄴ. 인수방법 : 주식취득 및 자산·사업양수

ㄷ. 공제율 : 5% (중견 7%, 중소 10%)

ㄹ. 적용요건(다수의 내국법인이 공동인수시 지분율 합산)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ㅁ.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50% 이상 유지 시 줄어든 비율 상당액만 추징)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1.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인상(2% → 5%)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2. 접대비 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본한도 :
일반기업 : 1,200만원,
중소기업 : 2,400만원 → 3,60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3.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출연금의 10%)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22.12.31.까지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

ㄱ. 현행 적용대상 :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ㄴ. 적용대상 확대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

ㄷ. 적용기한 : ’19.12.31. → ’22.12.31.
ㄹ.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한 경우에도 전액 손금인정되는 금액을 상향(1,000만원 → 1,500만원)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법인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

3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분납특례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됩니다. 동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36.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2년이상 운영한 공장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분납특례를 확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3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한 신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50~70%)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까지만 적용됩니다.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3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

공익사업 시행지역 주민의 재정착 활성화, 개발이익의 공유 및 보상금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ㄱ. (적용요건) 사업인정고시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ㄴ.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율 인상. (종전) 양도소득세 15%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개정)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40.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 자산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추가)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을 기부받는 공익법인.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41.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증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비 용도의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고,

*(현행) 신탁수익만 인출. 단,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용도로 신탁원금 인출 허용. 위탁자의 범위를 장애인 본인에서 독지가·조부모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현행) 증여재산을 장애인 본인이 위탁하는 경우(자익신탁)만 허용)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탁원금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위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2.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3.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소규모 개인음식점사업자(공급가액 2억원 이하)에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공제율(8/108→9/109)이 21년까지 2년 연장됩니다.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에서 2/102로 축소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44. 세금계산서 가산세규정 정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공급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2%에서 1%로 축소하였습니다.

(* 본점과 지점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발급한 경우)

실제보다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다 기재한 부분에 한하여 가산세가 2% 부과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5.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 판매 시 교통세 부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부터 적용됩니다.

46.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 축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 공제율이 환경규제 강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여 축소됩니다.

- (현행)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5% →
- (개정) 매월 제조장 반출수량의 0.2%.
-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부터 적용합니다.

47. 해외직구 구매대행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 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6)

구매대행자가 구매자에게 관세를 받은 후에 불법행위(예: 수입신고인에게 허위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를 통해 이를 편취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합니다.

구매대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매대행자가 관세를 편취한 경우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 현행 : 미납 관세를 구매자(관세법 상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추징.
ㄴ. 개정 : 미납 관세를 구매대행자에게 추징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
ㄷ.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48.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합니다.

중첩적으로 운영되던 비슷한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 현행 :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수정신고일 또는 납부고지일) × 1일 0.025%]와 가산금[(미납세액 × 3%)ⓑ+ 매 1개월마다 월 0.75%ⓒ] 별도 운영

ㄴ. 개정 :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미납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 × 1일 0.025%(ⓐ+ⓒ)+3%(ⓑ)}]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9. 관세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관세청에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합니다.

ㄱ. 절차 : ①납세자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1차 세관, 2차 관세청) → ②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③결과 통지
ㄴ.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0.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위해물품 적발 등의 공익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입 관련 법령(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1. 통고처분 면제 가능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및 범칙금 부담능력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면제 기준은 범칙금 30만원(추징금·몰수품 가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정하며, 통고처분의 면제 여부는 관세 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2. 관세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부여 등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업무 유착 등의 비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선전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연고관계 선전 금지 외에도 등록 및 징계 시에 “공직퇴임 관세사 여부”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매년 수임 업무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53. 품목분류 변경으로 인한 세액경정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됩니다.

ㄱ. (변경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ㄴ. (변경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또는 해당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잠정, 시행령 개정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이내

ㄷ. ※ 품목분류 변경 이외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적용(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ㄹ. 개정내용은 2020년 4월 1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분부터 적용됩니다.

54.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 허용(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세율이 동일한 경우, 수입자가 적용세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 등으로 인한 추징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55. 신고납부 및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수입자 선택사항으로 변경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 044-215-4472)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신고납부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이 수입자의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 ** 납부 전에 신고한 세액을 정정)

또한, 과다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및 세액정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부과하던 과태료가 폐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56.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소득 3천만원 비과세→최대 8천만원 비과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044-200-5431)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어로소득을 분리함에 따라 어로, 양식을 겸업하는 어가는 최대 소득 8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현행) 3천만원(어로·양식 합산) 비과세 → (개선) 최대 8천만원(어로 5천+양식 3천) 비과세

57.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23)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됩니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지급액과 보증료(이자 포함)의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5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536)

ㄱ.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해야합니다.

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시 준수사항 및 이용자 보호·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의무 사항 등이 법적으로 규율됩니다.

. 투자자의 투자금 보호를 위하여 투자금·상환금 분리보관, 대출채권 도산절연 등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ㄷ.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산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연계대출 금액의 일정 비율(80% 이하 시행령 규정)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됩니다.

. 해당 업권 법령을 준수하는 내에서 금융기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59.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5)

ㄱ. 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ㄴ.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60.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보험약관을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45)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보험금 지급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ㄱ. 보험약관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입니다.(*(예) ①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정보 쉽게 찾기(해당 조문의 쪽 번호 등 표시) ②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나다順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

ㄴ. 보험상품의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명을 정비하겠습니다.

ㄷ.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등의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제공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ㄹ. 개선내용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61.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1)

소비자 신용카드에 연동된 자동납부를 한번에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2019년 12월 30일부터 소비자의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20년 말부터는 불필요하게 등록된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타 카드로 옮길 수 있는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6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3)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24%) 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 드립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이 가능하게 되어 채무자분들이 더 이상 불법적인 추심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또한,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도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동 지원 사업은 2020년 1/4분기 중 시행 예정으로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감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지역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및 지부, ☏ 132)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63. 온라인 연금계좌 이동 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02-2100-2662) / 금융감독원 연금금융실 (☎ 02-3145-5199)

퇴직연금(개인형 IRP)·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자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연금상품 및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자가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연금상품의 수익률 등을 비교하고 영업점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금융회사의 원하는 연금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동 서비스는 2020년 1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64.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02-2100-2693)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65. 은행의 예대율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6)

은행자금이 가계대출보다 혁신·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이 변경됩니다.

현재 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전체 원화예수금에 대한 원화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부터는 은행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disincentive)하고,

법인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incentive)하게 됩니다.*(*가계대출 100%→115%, 법인대출 100%→85%, 개인사업자대출 100%→100%).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