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선거권 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공직선거법 개정안)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4·15 총선부터 일부 고3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여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조하면 된다.


▷ 국방 · 병무편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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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잠정) (국방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 02-748-6818)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ㄱ. 군기교육은 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 운영할 예정

ㄴ. 병사 징계종류로써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벌목을 신설하여 병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엄정한 군 기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국방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22)

병사의 군복무 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ㄱ.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병사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ㄴ. 20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 →20%)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국방부)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사의 봉급을 2019년 대비 33% 인상하였습니다.

ㄱ.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ㄷ.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국방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ㄱ.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3.2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4.2만원으로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ㄴ. 또한,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19년 교통비*는 7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8천원을 지급하며, 중식비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단,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입소자로 30km 초과하여 이동하는 경우 2019년에는 116.14원/km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20년에는 131.82원/km를 추가 지급

ㄷ.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예비군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시행 (국방부)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4)

예비군 훈련시 미세먼지로부터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확대합니다.

ㄱ.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2019년도에 연간 18일에서 2020년도는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를 지급하겠습니다.

ㄴ. 향후에도 예비군의 건강보호 및 훈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 피복류 보급 개선으로 장병 병영생활 여건 개선 (국방부)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6)

장병들의 병영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과 신규 품목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ㄱ. 먼저, ’19년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한 패딩형 동계점퍼를 ’20년에는 입대하는 병사 전체에게 보급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ㄴ. 또한, 여름철 체온상승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해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를 신규 보급할 예정입니다.

ㄷ. 그리고,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기존 1인당 연 68,976원에서 94,440원으로 증액하여 병사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ㄹ. 이를 통해, 장병들의 피복 만족도가 향상되고 병영생활 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044-202-5737)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전직지원서비스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ㄱ.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기존 7개 광역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북부, 경기남부)에서 3개소를 추가하여 10개소로 확대합니다.

- 추가 개소지 : 인천, 강원(춘천), 경남(창원)지역

ㄴ.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www.vnet.go.kr)이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합니다.

ㄷ. 제대군인지원센터 주요기능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8.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실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정보화담당관실 (☎ 044-202-5271)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 및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ㄱ. 기존의 자기정보조회(약 9종의) 서비스를 대체하여 본인의 수혜내역과 자격 변동 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사항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의예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ㄴ. 정부2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민원을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합니다.

9.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병무청)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1932)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ㄱ.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상반기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마련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0.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 (병무청)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6)

입영신청과 동시에 다음해의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되도록 ‘현역병 입영신청 제도’가 달라집니다.

ㄱ. 지금까지는 다음 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는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분류되어 확정·고지됩니다.

※ ’20년 1월부터 현역병본인선택(다음연도 ‘입영월’) 신청은 폐지

ㄴ. 이에 따라 학사(취업)등 안정적 일정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 지원으로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 (병무청)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이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됩니다.

ㄱ. 지금까지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은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을 외관상으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 적용하여 왔습니다.

ㄴ. 앞으로는 난치병 중 서류심사로 병역감면처분이 가능한 질병까지 확대하여,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ㄷ. 해당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12.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병무청)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46)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ㄱ. 그동안 한정된 상담원과 상담시간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원하는 시간에 상담이 제약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ㄴ. 앞으로 단순한 민원은 AI기반 민원상담 챗봇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ㄷ. 이를 통해 상담원은 고충민원과 심화상담에 집중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병무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병무청)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ㄱ. 그동안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시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함에 따라 본인인증과정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ㄴ. 이에 불편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활용, 블록체인 앱 설치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인증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비스는 모바일에 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ㄷ.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국가보훈처와 병적증명서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제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보훈처에서 원스톱으로 국가유공자 등 등록,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4.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병무청)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를 1km당 15.68원 인상합니다.

ㄱ.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 시 지급받는 여비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이며, 이 중 교통비는 국토교통부 고시 시외버스 운임단가를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ㄴ. 교통비는 ’19년 3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요율 상한 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교통비 단가로 지급합니다.

- (현행) 116.14원/km → (개정) 131.82원/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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