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문화 · 체육 · 관광편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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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창작준비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18, 2722)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놓인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 더 쉽고 폭넓게 개선됩니다.

ㄱ.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2배 이상 확대됩니다.

- 현행 : 5,500명
- 변경 : 12,000명(6,500명 증가)

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의를 거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변경 : 주민등록표 상 본인 및 배우자

ㄷ. 제출 필요 서류가 최대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간소화됩니다.

- 현행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해) 의료급여대상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 변경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시스템 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산출·심의

ㄹ. 변경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기존 타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노인, 유소년) 자격 보유자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연계 취득 절차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0)

‘20년 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부터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취득 시 필기 시험 및 연수를 간소화하는 연계 취득 절차가 신설됩니다.

ㄱ. 기존의 타 스포츠지도사 자격(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를 응시할 때 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현행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선택과목 4과목) → 실기·구술 → 연수(90시간)
- 개정 : 필기(필수 특수체육론) → 실기·구술 → 연수(40시간)

ㄴ.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으로 문화복지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044-203-2519)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문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욱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2019년보다 1만 원 올려 1인당 연 9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ㄱ. 문화누리카드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2019년 발급자는 전화로도 신청(재충전)이 가능합니다.

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 2만 5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044-203-3136, 3137)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만5세~만18세)이 꾸준히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ㄱ. 월 8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최소 지원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

ㄴ. ‘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12월 중순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 받을 예정으로, 최종 수혜대상은 ’20년 1월 선정할 예정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svoucher.kspo.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국립공원 탐방인프라/프로그램 확충 (환경부)
환경부 자연공원과 (☎ 044-201-7326)

국립공원을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탬프 투어 등을 도입합니다.

ㄱ. (국립공원 대피소 판매 물품) 2020년 1월부터는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응급 및 안전용품만 판매합니다.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건전지, 우의, 아이젠, 스패치, 랜턴, 면장갑, 생수, 화장지 등 10개 품목입니다.

ㄴ. (무장애 탐방인프라) 국립공원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야영지**를 확충하여, 장애인·노약자 등 탐방약자의 공원시설 이용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무장애탐방로, 누적) ’01년~’18년 37개소, 36.2km → ’19년 42개소, 39.3km → ’20년 47개소, 45.3km
** (무장애야영지, 누적) ’05년~’18년 89동 → ’19년 104동 → ’20년 123동

ㄷ. (스탬프 투어) 2020년 하반기부터 품격 있는 국립공원 패스포트에 방문 기념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전국 22개 국립공원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코스가 신설됩니다.

6. 마리나업 등록 등 관련 수수료 폐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ㄱ. 지금까지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였지만,

-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어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7. 마리나대여업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 대여업 등록 시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됩니다.

ㄱ. 사업 등록기간 동안 선박·계류 시설 사용권 확보는 높은 초기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었다면 즉시 등록 가능하여 창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31일(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8. 마리나선박 대여업 사업자의 입출항 기록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75)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의무가 신설됩니다.

ㄱ.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

ㄴ. 입출항 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7월부터(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9.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문화재청)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042-481-4894)

국가차원에서만 시행되던 등록문화재 제도가 광역시·도 차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ㄱ.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국가등록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ㄴ. 또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ㄷ. 시·도지사는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0.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현행 유지 (문화재청)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042-481-4835)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되어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 등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 확대 (문화재청)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3)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매매업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ㄱ. 법인이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고미술품 등의 유통·거래를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자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보유한 법인

ㄴ. 문화재 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이 가능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문화재관련 학문을 1년 이상 전공 → 문화재관련 전공과목을 일정학점 이수한 사람

ㄷ.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 개관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 042-481-3144)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개관합니다.

ㄱ. 국민 눈 높이에 맞춘 문화유산 지식·정보의 나눔과 소통 장인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이 2020년 1월 중순 개관합니다.

ㄴ.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은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디지털문화유산 이해도 제고의 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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