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궁/난소/·흉부/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보건 · 복지 · 고용편
 

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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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2)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합니다.

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입니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ㄴ.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됩니다.

- 시범지역 :
① 광역시·도 단위 사업(2곳): 충북, 제주
② 시·군·구 단위 사업(14곳): 경기(부천), 충남(천안, 아산, 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 나주, 장성, 해남, 신안), 경북(안동, 예천), 경남(김해)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여성생식기(자궁, 난소)·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유방)·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 상복부(’18.4월), 하복부·비뇨기(’19.2월), 응급·중환자(’19.7월), 남성생식기(’19.9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완료)

ㄱ. 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으나,

ㄴ.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임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4)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ㄱ. 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딸(30%)과 결혼한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부양능력 미약’ 구간)인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자의 사적이전소득(부양비)으로 간주,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

ㄴ.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합니다.(*근로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 감소)

ㄷ.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합니다.(*재산의 소득 환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4.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1)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8.7.18)에 포함)

ㄱ.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ㄴ. 2020년부터는 인상 대상을 확대하여 소득하위 40% 어르신(327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향후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으로 확대할 계획)

5.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ㄱ.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ㄴ. 2020년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6.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7)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됩니다.

ㄱ.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됩니다.

ㄴ.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ㄷ.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됩니다.

ㄹ.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7.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3)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합니다.

ㄱ.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기능보강 예산 [국비기준] : (’18) 530억 → (’19) 994억 → (’20) 1,097억(107% 증))

ㄴ.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갑니다.(*파견 의료인력 지원 규모 [국비기준] : (’19) 50명 → (’20) 55명(10% 증))

ㄷ. ’20년부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갑니다.

ㄹ.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 협력사업 예산 [국비기준] : (’19) 권역 10개소 국립대병원(30억) → (’20) 권역 12개소 국립대병원(24억), 지역 15개소 지방의료원(18억))

8.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5)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ㄱ.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ㄴ.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ㄷ.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유형 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 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9.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노인일자리를 64만개에서 74만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사회참여, 민간 취업·창업 등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ㄱ. 공익활동의 참여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저소득 어르신의 연증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ㄴ.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9) 2만개 → (’20) 3.7만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ㄷ.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10.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1)

앞으로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ㄱ.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이며, 지원 금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 : 연간 84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만 원(5년 기준))

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제1형 당뇨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ㄷ.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지원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1.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044-202-2557)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합니다.

ㄱ.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의 후속저치로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됩니다.

-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위험상황을 예방하게 됩니다.

ㄴ. 강화된 응급실 보안기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 시행됩니다.

12. 청년저축계좌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됩니다.

ㄱ.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하여
-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합니다.

ㄴ. 단, 정부지원금은 ① 꾸준한 근로, ②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③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등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급됩니다.

13.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044-202-3073)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ㄱ. 자활사업 참여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습니다.

ㄴ. ’20년에는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하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14.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52)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들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ㄱ.  ’20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5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의 지원대상은 3,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서비스 단가가 인상되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ㄴ.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5.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ㄱ.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입니다.

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힙니다.

16. 선제적 결핵예방관리로 결핵퇴치 가속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 043-719-7312)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발생률을 10만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ㄱ.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합니다.

ㄴ. 노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검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19) 일부지역(전남, 충남) 노인검진 시범사업(1,123백만원) → (’20)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전국 결핵검진사업(6,356백만원(국비 50% + 지방비 50%))

*검진대상인원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약 50만명), 재가와상노인(약 18만명)

ㄴ. 또한,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19) 7개소 지원(770백만원) → (’20) 10개소 지원(1,100백만원)

ㄷ.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아래와 같이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 (PPM의료기관) ’19년 258명(8,868백만원) → ’20년 297명(+39)(9,786백만원)
- (보건소) ’19년 259명(8,910백만원)→ ’20년 668명(+409)(16,193백만원(국비 50% + 지방비50%)

17.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변경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043-719-9207)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66개국에서 65개국으로 변경됩니다.(시행일 2020. 1. 1.)

ㄱ.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유행 중인 검역감염병 7종*의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에볼라바이러스병)

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 17개국 → 19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국 5개 성·시 → 4개 성·시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10개국(변동없음)
④ (폴리오) 8개국 → 9개국
⑤ (페스트) 1개국 → 2개국
⑥ (황열) 42개국(변동없음)
⑦ (에볼라바이러스병) 1개국(변동없음)

18.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 043-719-7128)

2020년에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합니다.

ㄱ.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 지원

ㄴ.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
- 20~30대(1980~1999년생) :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 실시
- 40대(1970~1979년생) : 지정 의료기관에서 항체검사 실시 후 음성자에 한해 예방접종 실시

ㄷ. 예방접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합니다.

19.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8350)

2020년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며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ㄱ.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지원합니다.
- 현행: (’19) 3가 백신 지원, 1,381만명
- 개정: (’20) 4가 백신 지원, 1,461만명

ㄴ.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합니다.
- 현행: (’19)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 개정: (’20)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

ㄷ. 개정내용은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2020년 10월 이후 예정)부터 적용됩니다.

20.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7972)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ㄱ.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 이상 적용

ㄴ.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3)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ㄱ.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2.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7322)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ㄱ.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ㄴ.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ㄷ.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ㄹ.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 현행 :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 개편 :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ㅂ.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3.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18)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ㄱ.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ㄷ.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4.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ㄱ.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①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 학습지교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ㄴ. 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책임이 부여됩니다.

ㄷ.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② 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 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ㄹ.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

-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ㅁ.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ㅂ.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ㅅ.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 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25.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

ㄱ.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ㄴ.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26.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ㄱ.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ㄴ.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7.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5)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ㄱ.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ㄴ.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분기별로 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ㄷ.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8.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대규모 기업은 10%))
ㄴ.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29.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ㄱ. (신청시기) 평일 :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ㄴ.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휴양콘도 신청
ㄷ. (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ㄹ.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0.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ㄱ.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ㄴ.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ㄹ.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 ~ 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8)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ㄱ.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ㄴ.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ㄷ.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ㄹ.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32.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ㄱ.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ㄴ.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3.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ㄱ.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ㄴ.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ㄷ.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4.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ㄱ.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ㄴ.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ㄷ.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② (지원수준)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정규직전환지원금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ㄹ.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5.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ㄱ.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ㄴ.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ㄷ.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② (지원수준) 수행기관 :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참여자 : 1인당 1일 3천원

ㄹ.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36.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ㄱ.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ㄴ.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37.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 02-2100-6147)

청년이 주도하는 성평등 정책 제안 및 문화혁신 활동을 중앙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ㄱ. 성평등 관점에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ㄴ. 청년들의 경력단절문제, 건강문제, 주거생활 등 분야별 양성평등 문화혁신 활동을 추진합니다.

38. 새일센터 여성창업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을 이수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ㄱ. 저소득층 여성가장 등이 창업을 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할당(10% 이내)하고,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시에도 가점(3점)을 부여합니다.

- 또한, 여성전용 창업보육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가점 5점)이 주어집니다.

39.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지원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6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19.4.30. 공포/’20.5.1.시행)에 따라, 새로운 혁신 기술이 포함된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촉진을 통한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ㄱ.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의료기기에 비해 성능 및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 단계별 심사 및 우선심사 등의 특례를 통하여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조직, 세포, 혈액 등의 검체를 이용한 체외 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기준 도입, 변경허가 네가티브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ㄷ. 제정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0.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043-719-2802)

생활하수를 분석하여, 마약류의 종류 및 사용량을 추정하는 ‘신종·불법 마약류의 사용행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ㄱ. 신종 마약류 등장,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장기적인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시행 전 : 수사·적발·단속 건수를 기반으로 마약류 사용량 추정
*마약류 실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시행 후 : 과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마약류 사용행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전향적 마약류 관리업무 수행 및 관련 정책 개발
*불법마약류 종류 및 사용량 패턴 분석을 통한 사용 현황자료 작성

ㄴ.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설정 및 불법 마약류 예방·단속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41.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043-719-289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알게 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ㄱ. 의사단체 등의 협력을 통해 진료 환자나 의료인들이 파악하고 있는 오남용 우려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 설문조사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의 성별, 나이, 사는 지역, 소득 수준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 더불어,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는 경로, 횟수 등 다각적인 실태파악 및 통계구축을 진행합니다.

ㄷ. 향후,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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