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등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2020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도와 각종 생활규범 등 총 273개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소개 한다.

결혼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벗어나 가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생활의 일원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결혼전 개인이였을때는 사회의 각종 제도를 등한시하기 쉽다. 그러나 결혼은 양쪽 집안간 만남이라는 공동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보다 현명한 가족공동체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매년 변화하는 각종 제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매년 새로이 생겨나는 제도와 바뀌는 사회규범들을 알게 되면 실수는 줄어 들고 혜택은 늘어 나게 된다. 이는 '지혜로운 며느리와 든든한 사위'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 국토 · 교통편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사진 : 기획재정부

1. 빈틈없는 건축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건축안전팀(☎ 044-201-4750/4989)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물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점검자 지정 절차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현행 : 준공 후 10년 이후 최초, 매 2년 / 소유자 등이 점검자 지정
- 개정 : 준공 후 5년 내 최초, 매 3년 / 지자체장이 점검자 지정

ㄱ.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공사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연면적 1,000m2 이상, 높이 20m 이상 또는 5개 층을 초과하는 건축물

ㄴ. 개정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044-201-3402)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던 기간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ㄱ. 또한, 신고 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 현행 : 실거래신고 기간 60일 이내
- 개정 : 실거래신고 기간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30일 이내

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ㄷ. 개정내용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3.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044-201-4094)

연면적 1천㎡이상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ㄱ.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국토교통부, ’19.6.21)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제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녹색건축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에는 연면적 1천㎡이상의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의무화 됩니다.

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4. 국립항공박물관 개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2-2064-8215)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2020년 개관합니다.

ㄱ. 국립항공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할 목적으로 2017년 9월 김포공항에서 착공되었습니다.

- 박물관은 4층 규모로 그 동안의 항공산업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ㄴ. 박물관 건축물은 2019년 말 완공되었으며 2020년 3월까지 전시물 설치를 완료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5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항공사 등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범 시행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044-201-4245)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항공사등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ㄱ. 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범 운영에 따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년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또는 계획)을 각 사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하게 됩니다.

ㄴ. 2019.11.26 공포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2020년부터 3년간(2020~2022)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ㄷ.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해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증진하고, 항공안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6. 모바일 승선권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044-200-5733)

인터넷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됩니다.

ㄱ.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물 승차권을 발권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ㄴ.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2월부터는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전체 선사로 확대합니다.

-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인터넷 또는 모바일App)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알림톡*을 통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됩니다.

* 알림톡으로 발행되는 모바일승선권을 모바일 App에서 승선권이 표출되도록 개선 예정(’20년 상반기)

- 여객선 승선 시 스캐너로 승선권 정보와 신분증을 확인 후 탑승하므로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권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섬여행이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웨딩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