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지난해 10월중순부터 적용된 법률이지만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랑신부에게는 다소 낯설은 법률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결혼생활과 신혼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부 신혼부부에게는 중요한 가정문제로 대두되는 경우도 있어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관한 관련 법령과 본인부담율 및 정부 지원제도를 살펴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실혼 난임부부의 확인에 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사진 :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및 정부지원 최대 지원금액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다양한 가족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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