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연락두절로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급증

최근 자동차리스 지원 업체의 연락두절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에 따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에게 자동차리스사를 중개·알선한 후 환급조건부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 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으로, 소비자들은 월 리스료도 지원받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함.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불이행에 따라 소비자는 동 업체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리스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는 수 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올해 소비자상담, 전년 동기 대비 ‘3.3배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20.1.1.~7.31.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86건으로 전년 동기(26건) 대비 3.3배 급증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이 중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이 69건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 2개사에 관한 소비자상담은 올해 6월부터 급증하였는데, 이는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기 도래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97.6%로 대부분을 차지

2020.1.1.~7.31.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상담 8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97.6%(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월 리스 지원금 미지급’이 81.4%(70건), ‘보증금 미반환’ 8.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주)자동차서점’과 ‘카메오’ 관련 소비자상담은 리스 지원금과 보증금 미지급 후 연락두절에 따른 대응방법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리스 지원사가 리스사를 중개·알선했더라도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소비자는 자동차리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사에 리스료를 상환하고 차량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저렴한 월 리스료‘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각별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리스 지원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 리스 차량 대비 저렴한 월 리스료’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에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계약서상 위약금 등 중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리스 계약 만료 시까지 계약서, 입금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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