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재 쇼핑몰로 온라인 판매 후 물품 미배송 피해가 많아

최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해외 쇼핑몰 '웹트리스(webttress.com)’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20년 하반기부터 ’21년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5건으로,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

▶ 물품 미배송 및 연락두절 관련 피해가 대부분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였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 원 ~ 492만 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2,063달러*(한화 약 3,579만 원)에 달했다.(* 1달러 환율 1,115.90원 기준(’21. 4. 7))

[사례] A씨는 2021. 1. 4.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함.

▶ 미국 쇼핑몰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영업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2개 국어(영어, 한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 해외직구 이용 시 가급적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통상 비자/마스터/아맥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근거로 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신청기한은 카드사에 문의)

1.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1) 항공일정을 이유로 배송지연

B씨는 2020. 11. 24.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함.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1. 13. 발송하겠다, 2. 7. 발송하겠다’ 등으로 답변했으나, 배송되지 않았고 문의메일 및 전화연락에 회신이 없음.

사례2) 지속적인 배송지연 이후 연락두절

C씨는 2020. 11. 17.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함.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하자 ‘곧 발송 예정이다, O월 O일에 받을 수 있다’ 등으로 답변하며 배송을 지연함. 이후 문의메일에 회신이 없음.

사례3) 한국매장을 통해 결제 진행했으나 환급 거부

D씨는 2020. 11. 29.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함.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한국매장을 통해 결제할 것을 안내받았고, 문자로 카드번호를 알려주어 결제를 진행함.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한국매장으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웹트리스 본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사례4) 대체품 제안 이후 연락두절

E씨는 2020. 8. 16.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함. 주문한 제품의 출고가 지연됐다며 다른 제품으로의 발송을 제안함. 대체품 발송도 계속해서 지연하다 기존 제품으로 발송했다는 답변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됨.

2. 소비자 유의사항

▷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메일 및 전화 연락두절 시 보상요구 등이 어려우므로 신중히 구매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피해 발생 시 환급받기 어려운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를 진행한다.

피해 발생 시 결제에 사용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다.

페이팔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후 결제했다면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제기가 가능하다.

차지백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지만, 페이팔 측에서 차지백 진행 사실을 확인한 후 클레임을 자체 종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 배송지연, 사업자 연락두절 등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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