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에 대한 사전교육 및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기능 도입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 라이브커머스 :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합성어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

▶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 중 30건에서 부당광고 의심 표현이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 TV홈쇼핑과 유사한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의무화 필요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0%(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소비자 행태 및 인식조사 결과

▷ 평균 주 2.32회 라이브커머스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청 빈도)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청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 1회 시청한다는 응답이 43.6%(218명)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주 2.3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아

(인식수준)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500명 중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유사함’ 또는 ‘매우 유사함’)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만족도는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대부분 더 높아

(만족도 비교) 라이브커머스 이용자 500명 중 TV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49명(89.8%)을 대상으로 두 채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비교 조사함.

- (세부항목별) 총 11개 세부항목별로 만족도를 비교 설문한 결과, ‘상품 가격 및 할인’, ‘추가 혜택’,  ‘상품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TV홈쇼핑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응답함.

- ‘교환 또는 환불의 편의성’과 ‘배송서비스’의 2개 항목에서는 TV홈쇼핑이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응답함.
 

▷ 플랫폼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필요해

(발전 방안) 라이브커머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설문한 결과(중복 응답), 68.8%(344명)가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61.0%(305명)는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를, 50.8%(254명)는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을 선택했으며, 7.8%(39명)가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최소화’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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