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2차까지 받으면 요양병원·시설대면(접촉) 면회 가능

- 위중증률 감소,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객 또는 입소자 중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 가능(6.1일 시행)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4.3%, 65∼69세 57.3%, 60∼64세 43.1% (5.21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등 접촉 면회 기준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4일(월) 0시부터 6월 13일(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한다.

* 현재 2단계 지역(5.21 기준) : 부산, 울산, 호남(여수시, 순천시, 장수군),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강원(태백시, 원주시)

지자체는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탄력적으로 강화조치를 적용한다.

다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22시→21시), 2.5단계 격상 등을 검토한다.

한편,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을 부여한다.

* 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전남, 경북(12개군)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고, 7월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한다.
* 경북은 12개군 이외 영주시, 문경시 추가 적용 예정(5.24∼)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2> 결정의 배경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500명대 후반으로 최근 4주간 거의 동일한 규모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생 비중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아울러, 60세 이상의 확진자 비중과 위중증 환자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 (60세이상 비율) 20.6%(5.6) → 23.9%(5.9) → 20.8%(5.13) → 23.0%(5.16) → 19.8%(5.21)
(위중증환자 수) 172명(5.6) → 160명(5.9) → 160명(5.13) → 150명(5.16) → 147명(5.21)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선행 확진자 접촉’은 46.1%로 소규모 가족·지인·직장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비중이 크고, ‘조사 중’ 비율도 26.7%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비율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 감염경로 구분(’21.5.7일 0시∼’21.5.20일 0시까지 신고된 8,598명),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참고(5.20일)

국내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영국 변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도발 입국자 증가에 따라 인도 변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고,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여,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 이동량을 회복한 상황이다.

* 최근(‘21.5.15∼5.16) 이동량은 6,127만 건으로 날씨 요인 등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직전 주(’21.5.8∼5.9) 이동량은 7,479만 건으로 3차 유행 전 수준(7,403만 건, ’20.11.14.∼11.15) 초과

또한, 수도권·부산 등의 유흥업소 집합금지가 6주간 유지되는 등 방역조치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아울러,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도 장기간에 걸쳐 22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왔다.

작년 3차 유행 이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위중증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현재 74.4%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582병상(74.4%),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188병상(60.2%), 생활치료센터 3,625병상(53.1%) 가용 가능(5.20일 기준)

또한, 6월 말까지 고령층·취약시설 대상자 등 1,300만 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경우 고령층의 감염 및 중환자 발생 등 위험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체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강화,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한다.

- 생활방역위원회, 지자체,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유사한 의견이었다.

<3>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그 외 지자체의 경우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22시)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1.5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2.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접촉 면회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코호트격리기준) 개소수 : 16개소(2월, 접종시작)→ 9개소(3월)→ 6개소(4월)→ 3개소(5.20일 기준)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대면(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한편,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3.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로부터 ‘PC방 및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PC방 및 노래연습장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에서는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5~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주 2~3회)하고, 사업주 대상 방역수칙 현장 교육(안내문 배부, 필수 준수사항 교육)을 강화한다.

-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자발적 방역 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위반사항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방역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며(안내문 부착 및 이용자 안내), ▲이용자 체류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환기·소독도 1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을 하여야 하며,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에 상주하는 한편,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하여야 한다.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월 2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5.15.~5.21.)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1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90.6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84.6명으로 전 주(388.0명, 5.8.∼5.14.)에 비해 3.4명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206.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7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백신 도입 관련해서, 5월 17일(월) 개별 계약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6.8만 회분, 5월 19일(수)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3.8만 회분, 5월 21일(금) 코백스(COVAX)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7만 회분 등 이번 주 동안 3차례에 결쳐 총 180만 회분이 공급되었다.

현재까지 국내 도입이 완료된 코로나19 백신은 823만 회분이며, 향후 6월 말까지 1,009만 회분이 추가 공급되는 등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이 차질없이 도입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총 505만 명이 예방접종을 예약하였으며,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64.3%, 65~69세의 예약률은 57.3%, 60~64세의 예약률은 43.1%(5.21일 0시 기준)이다.

-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로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먼저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부모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회 접종만으로 89.5%의 예방효과, 100%의 사망 예방(질병관리청, 5.13)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다중이용시설 51,609개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2.15~5.17),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는 한편, 고발 24건, 운영중단 7건, 과태료 75건, 집합금지 119건, 시정명령 11건 등 236개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식당·카페 등 37,062개소, 유흥시설 14,547개소

- 서울시는 지속해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환기 등 방역수칙 홍보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학원·교습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고 무증상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전수검사(5.17~5.28)를 추진하고 있다.

* 강사 92,347명(도내 학원 및 교습소 32,247개소)

- 경기도 내 학원·교습소에 근무하는 강사는 5월 17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가까운 시·군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5월 2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80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83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97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92명 증가하였다.

5월 2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0,719개소, ▲이·미용업 1,378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38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5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5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1개반, 48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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