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할인 광고를 노출하고, 브랜드명과 로고를 도용해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ami)’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21년 3월) 4건 → (’21년 4월) 23건

▶ SNS 광고를 통해 유인하고, 브랜드 로고 및 공식 홈페이지 이미지를 도용해

아미(ami)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https://www.amiparis.com)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63.0%로 가장 많아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 피해 발생 시,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도움을 요청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사업자 연락정보 미기재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차지백서비스) 국제거래에서 사업자와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이용한 카드사에 문의) 

▸(페이팔 분쟁 및 클레임) 연락두절, 오배송, 배송지연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매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제기하여 환급, 반품, 계약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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