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인까지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 명(56.5%), 접종 완료는 1,522만 명(29.6%)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9.3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57.7%, 접종 완료 32.7%)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9.19~9.22)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8명)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석 연휴(9.19~9.22) 이후 1주까지 포함하여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번 거리두기는 4주간 지속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며, 식당·카페의 경우 21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환원한다.

아울러, 사적모임 관련 제한 사항(모든 단계)과 4단계에서의 22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의견에 대해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여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에 따라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화하였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하였다.(* 심포지엄,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또한, 이와 다른 현장의 요청사항은 방역 완화 메시지 증가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는 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거리두기 조정 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지속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3> 추석 특별방역대책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9월 13일(월)부터 9월 26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온라인 차례를 권고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가정 내에서 차례를 지내길 요청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고향 방문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향 이동 시 가급적 자가용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고향에 짧게 머무르고,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귀가 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면서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정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를 적극 발굴·홍보한다.

추석 연휴 동안 가정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전시 등 명절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9.17~9.26 문체부)한다.(* 집콕문화생활 (culture.go.kr/home) 內 추석맞이 특별기획 운영(9.17∼9.26.))

디지털 배움터를 통한 온택트 명절 보내기(9.1~9.22)* 프로그램과 과학관 달 관측 등 과학문화 프로그램(9.18~22, 과기부)을 운영한다.

* 예) ①‘우리 가족 함께 메타버스에서 추석을 즐겨요’(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족사진관 운영, 가족 장기자랑 이벤트 등), ②‘온가족 비대면 명절 보내기’(온라인 안부 전하기, 온라인으로 용돈·선물 송금 방법 등 교육)
** 예) 생방송 한가위 보름달/우주정거장 관찰, ‘달’ 주제 과학뉴스 소개 및 해설

추석 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랜선 귀향’)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전용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제공(월 50GB, 2달, 과기부)한다.

추석 귀성 실적이 없는 코레일 회원을 대상으로 KTX 특별할인상품을 판매(국토부)한다.

②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고속도로는 혼잡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량 분산을 추진한다.(*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복지부, 산림청)한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벌초는 가급적 벌초 대행 서비스(산림조합, 농협)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초 시 2m 거리두기,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안내(농식품부, 산림청)한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추석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1,705개,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350개 시장)을 개최(중기부)한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산업부)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문체부, 과기부, 문화재청)한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고, 음식물 반입·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4단계 주 1회, 3단계 1∼2주 1회)

시설별 부처 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의 방역 준비 상황 및 이행상황 등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음식점, 카페, 유통매장(전통시장, 백화점 등), 감염 취약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방문판매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 노숙인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이와 함께, 휴게소,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및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휴게소 등) 8.30∼9.10, (연안여객시설) 8.23∼9.3, (기타시설) 기존 시설별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집중점검 실시(계속))

③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와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및 현장 방역을 강화한다.

자가격리·해외입국 절차, 예방접종 이상반응 등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를 실시한다.

비상 방역대응, 필수인력 순환근무, 의심환자·접촉자 관리 등 현장 일선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ncov.mohw.go.kr) 및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을 통해 안내)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13개소: 철도역 4, 터미널 4, 휴게소 5)한다.

* (서울 1)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1)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3) 남춘천역, 원주역, 강릉역, (충북 1) 오송역, (전북 1)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전남 4) 백양사休(순천방향), 섬진강休(순천방향), 함평천지休(목포방향), 보성녹차休(목포방향), (경남 2)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休(부산방향)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를 제공한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입국여객 전용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자가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24시간 GIS 상황판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시·군·구 → 시·도 및 중대본) 유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소규모)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17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09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807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55명 증가하였다.

9월 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4,090개소, ▲이·미용업 1,957개소 등 23개 분야 총 27,01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2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14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 반, 81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3, 4단계)

▷ 적용 : 9.6(월) 0시 ~ 10.3(일) 24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하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 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를 포함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까지 이용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중 식당·카페에서만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18시~22시)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도 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시(4단계)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9.6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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