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 될 수 있도록 재택근무 활성화 지원 지속

사업장 맞춤형 재택근무 컨설팅 지원,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 강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 지속 지원

6.1.(수),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재개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 가능
-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 여행 가능 (단, 몽골은 10월 시행 예정) 
 

사진제공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재택근무 도입․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 관련 지원제도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재택근무 도입을 유도한다. 

*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 ▴(고용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인프라 지원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www.worklife.kr ) 내 구축 운영

또한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근로자의 재택(원격)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재택근무 현장홍보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 관련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을 사업장 대응지침에 반영․안내하고 각종 단체 및 일생활균형지역추진단을 통해 재택근무 집중 캠페인도 전개한다.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재택근무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적극 안내토록 당부하였으며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협력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

재택근무 관련 지원 사업 개요

1. 재택근무 컨설팅 사업

(사업목적) 기업 내 재택근무 제도화를 지원하고, 선도모델 육성·발굴을 위해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재택근무 인사노무 컨설팅 등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재택근무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서비스 도입, 재택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3.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재택·원격근무 활용을 위해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비용 (50%범위, 2천만원 한도)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제주 및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22. 6. 1.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 및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20. 2. 4.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을 위해 잠정정지 중인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22. 6. 1.부터 재개하여 기존처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또한 ’22.6.1.부터(몽골은 10. 1일부터)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은 사증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지방공항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겠다.

본 기사는 '감염병 보도준칙'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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