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선 1850원→1750원…지급시한도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

정부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리터(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9월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근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화물차 등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들에게 ℓ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이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 [이하 전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확대 관련

<현황>

현재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을한시적으로 지원 중(‘22.5월~7월)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되, 화물업계 등이실제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 *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01.6월 유류세분(183.21원/ℓ)으로 동일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방식(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하여 유가보조금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도 함께 지급

* (화물차·버스 등) 석유공사 오피넷( www.opinet.co.kr )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週)의 평균가격을 적용 * (연안화물선)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지급하고,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

<변경사항>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대응하여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1,750원으로 인하하고 9월까지 연장지급

(현행) 5월부터 7월까지 기준가격(1,8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변경) 6월부터 9월까지는 기준가격(1,750원/ℓ) 초과분의 50% 지원(최대한도: 183.21원/ℓ)

※ 혜택(ℓ당, 예시) : 경유가격이 1,960원인 경우 지원액은 기존 55원 <(1,960-1,850원)÷2> → 변경 105원(+50원)

국토부, 해수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여 ‘22.6.1일부터 시행 추진

(국토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해수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본 기사는 정부24 정책브리핑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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