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5.23(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상황 점검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방역 상황)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유행 예측)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모델링 결과 주요내용 >
▸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 예측 (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해외 비교)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준비 여건)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5.16.~1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해외(이스라엘) 조사결과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57%로 하락

(전문가 의견)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계획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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