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용된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피해 유형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 피해사례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3.30.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한편,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피해사례

B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4.13.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으로 사칭하여 서비스를 전환하여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 피해사례

C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5.2.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에서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결제를 유도하였다.

▶ 소비자 대응요령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1호)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5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참여업체들이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15개사) :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www.mysangjo.or.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소비자들에게 상조회사 폐업 시의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업체 소비자에 대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또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상조회사 정보와 소비자 피해․분쟁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으며,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누리집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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