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진 : 웨딩21DB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적용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그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사회적·법적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 (’20.12.~)예술인 → (’21.7.~)노무제공자(특고) 12개 직종 → (’22.1.~)플랫폼 기반

2개 직종(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3.4.)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 5개 직종 종사자의 규모는 총 34만명

더불어,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했다.

*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 월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고용장려금 등 제도 보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그간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자영업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등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6월 고시 예정)*는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한다.

* 예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 등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 고용장려금 등의 신청기간, 지원대상·업종에 대해 명시되지 않거나,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용장려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을 명시하거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시행 이전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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