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오늘(6.28.)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되었다.

(지급규모)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6월 지급)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3,792억 원)을 차감하여 135만 가구에게 1조 2천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이다.

(수령방법)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담)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수령 및 지급결과 확인 방법 안내

1. 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에는 6월 28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을 수령하고자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1)’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2)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음

2)(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지참

2. 지급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6월 28일) 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장려금 상담센터」,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6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반기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올해는 상담전화민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최대 10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중예상기간(6.28.~7.5.): 100명, 기타기간(7.6.~7.12.): 20명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①조회/발급 → 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③반기 심사진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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