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www.ei.go.kr )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 ’19년 1,936건 → ‘20년 2,862건 → ’21건 3,112건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

1. ‘ㄱ’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2. ‘ㄴ’ 수급자의 ‘B’사에서의 실제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3. ‘ㄷ’ 수급자는 ‘C’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퇴사)

4. ‘ㄹ’ 수급자는 ‘D’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하였다고 ‘D’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위장고용)

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1. ‘ㄱ’ 회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명령 후 고용장려금을 수령

2. ‘ㄴ’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페이백)

3. ‘ㄷ’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고용장려금을 수령

4. ‘ㄹ’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피보험자 상실신고

1. ‘ㅁ’ 회사는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채용하여 지원금 수령

2. ‘ㅂ’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사전근로)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가입 후 장려금 수령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1. ‘ㄱ’ 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A’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2. ‘ㄴ’ 수급자는 ‘B’사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B’사 대표와 공모하여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3. ‘ㄷ’ 수급자는 ‘C’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C’사 대표와 공모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라고 허위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직업능력개발사업

1. ‘ㄱ’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계좌 발급받아 훈련장려금 부정수급

2. ‘A’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실제 훈련 미실시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여 훈련비 부정수급

3. ‘B’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인정이 불가능한 훈련과정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과정 인정받아 훈련비 부정수급

4. ‘C’ 사업주(혹은 훈련기관)은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 기준 미달자를 수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훈련비 부정수급

▶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

지급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지급제한 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

▶  전국 부정수급 자진신고 전담 창구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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