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과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이후 네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상호인정 성사
-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 유럽 31개국에서 7월1일부터 상호 효력 발생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은 ’22년 6월 30일(한국 시간 기준), 유럽연합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진 : 웨딩21DB

지난 21년 8월에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상호인정 협의를 개시한 후 유럽연합과의 정책적‧기술적 협의를 지속한 결과, 10개월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은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며, 유럽연합도 한국 COOV 앱(app)에 발현된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우리 COOV 앱 증명서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총 31개국에서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 스위스의 경우 법령 개정이 완료되어야 해서, 시일이 추가 소요될 예정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이번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접종 상호인정을 맺었으며,

유럽연합과의 상호인정은 외국과 맺은 네 번째의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으로써,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31개국에서 7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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