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 인상(8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된다.

* (’22년 기준 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 수유가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에게 지원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그간 코로나19로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물가가 인상하면서 급증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바우처 이용자(연 9만 3,000명)에게 인상된 지원단가를 중단없이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또는 정부24( 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여부를결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원책으로 24개월 미만영아를 키우는 양육가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영아(0~24개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주요내용 (’22년 8월 1일 이후 단가 인상 기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22년 기준중위소득 80%) 3인 가구 335만 원, 4인 가구 409만 원이며,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지원내용) 기저귀(월 7만 원) 및 조제분유(월 9만 원)
* 구매 비용을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운영방식

(신청방식) 영아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복지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신청 접근성 제고) 읍면동 신청 확대(’16년), ‘온라인(복지로) 신청 오픈(’17년), 행안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21.4월)

(신청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기준으로 지원(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바우처 이용 카드사 및 구매처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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