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민생안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8월부터 최근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 : 웨딩21DB
사진 : 웨딩21DB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는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저소득 한부모의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월 1,695,244원, 2인가구)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0% 이하(월 1,956,051원, 2인가구)

ㅇ (지원 내용)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별도 지급(’21.5.∼)
*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월 35만원 지급

여성가족부는 2019년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원으로인상하고, 2021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하여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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