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결과 350건 위험요인 확인…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도 개선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운전자 요인 : 차로 축소 및 선형 조정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보행자 요인 :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운영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보행환경 요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102건이었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으로 확인됐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합동 점검결과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350건 중 단기 240건과 중장기 110건으로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을 기한 내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한다.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횡단보도 위치·보행신호시간 등 보행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돼 사람을 우선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사고 유형 분석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정구창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운전자가 곧 보행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보행자도 횡단보도 이용 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 결과

ㅇ 총 60개소 점검, 350건(단기 240건, 중장기 110건)의 개선안 마련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 결과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점검 결과 (사진출처 : 행정안전부)

본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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