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억대 매출을 올렸다.

*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등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

# ‘ㄱ’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경우** 상표법 제108조: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행위ㅇ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필요하다.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대학교 상표등록 예시

본 기사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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